이정문 의원 '불법 공매도 조치 내역' 공개

▲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의  공매도 반대 캠페인.연합뉴스 자료사진
▲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의 공매도 반대 캠페인.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 당국에 적발되는 위반자 중 대부분이 외국인이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31일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 중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70% 전후(67.9%)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소극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0년에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불법 공매도가 예년 수준인 만큼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82건으로, 이를 통해 거래된 주식 규모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총 1억5천100만주였다.

1건당 평균 194만주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한 처벌은 평균 1억6천3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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