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8월부터 10월까지 소상공인 대상의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도비 10억원과 군비 6억원 등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상공인 영업장의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공급가액)의 80%(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내부시설개선, 실내간판정비, 상품배열개선, 노후설비(물품) 교체, 외부경관조성 등이 해당된다. 군은 이번 제4차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7월 25일 기준 동일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부터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5일 단위로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조사와 현지조사를 하고, 소상공인지원위 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산 범위를 초과해 사업 신청이 접수됐을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순위는 평화지역 경관조성 대상지 내 사업자, 군장병 우대업소, 숙식·문화·체육서비스업, 위생관리영업장이다.

이동명 ldm@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