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제주 오리엔탈호텔 일출홀에서 열린 ‘대전환의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심포지엄 제2세션에서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아 한창수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태성 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이 토론했다.  김정호
▲ 지난달 29일 제주 오리엔탈호텔 일출홀에서 열린 ‘대전환의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심포지엄 제2세션에서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아 한창수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태성 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이 토론했다. 김정호

◆ 2세션 발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및 개정안 방향
“강원특별자치도에 ‘청정 자연’ 이미지 포함”
환경보전-지역발전 함께 이뤄야
생명·건강산업 중심 특례 발굴

김 석 중 강원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강원도는 면적이 넓지만 청정자연 환경 보전이라는 국가적 논리에 막혀 개발이 더뎠다. 그 결과 면적은 17%이지만, 인구는 3%, 지역내총생산은 2.5% 수준이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데 일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게 아니라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룰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정자연의 이미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은 강원도를 청정자연이 잘 보전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연, 청정 등의 특화성을 미래 가치인 건강, 여유, 녹지대의 이미지와 연계시킬 수 있다.

이같은 목표 아래 지역별, 산업별 특례를 발굴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때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면서 강원도는 생명·건강산업을 택했다. 이를 이어 생명, 건강 산업을 중심으로 특례를 발굴할 수 있다. 강원도민들의 데이터를 은행, 병원 등이 갖고 있는데 강원도가 관리를 하자는 고민을 하고 있다. 18개 시군의 행정데이터를 집적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기업이 강원도로 이전할 때, 강원도에서는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줄수 있다는 식의 기업유치가 가능하다.

도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 글로벌 신산업·혁신특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세종특별시를 그 대상지로 발표했는데,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간 공조체계가 중요할 것 같다. 강원도와 제주도, 의회, 연구원 간 협력으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확보까지 나아가는 것 뿐 아니라 초광역 산업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면 좋겠다.

◆ 2세션 토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
“18개 시군 배분·무차별 원칙 있어야…조세 관련 특례 필요”
특별자치도 ‘분배의 정치’ 이뤄져야
도민 삶의 질 향상 초점 특별법 개정
‘시대흐름·국가지원·정체성’ 핵심

■ 토론

△한창수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태성 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한창수=“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등을 고민해야 한다. 강원도의회, 강원도, 전문가집단 다 고민되는 일이다. 강원도는 청정지역이다.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다른 걸로 갈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것을 제외한다면, 강원도는 농업도다. 농업에 대한 요소도 분명 있어야 한다. 제주도하고 다른 부분은 18개 시군이 있다는 거다. 18개 시군의 기대치도 크다. 지역적으로 보면, 동해안지역, 접경지역, 영서지역, 폐광지역, 이 4개 특별지역에 빠져있는 데가 있다. 홍천, 횡성, 평창이다. 이 도시는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분배의 정치’가 이뤄져야한다. 각종 여러가지 기금, 교부금 등을 어떻게 18개 시군에 배분할 것이냐도 중요하다. 잘못하면, 교부금 받아서 사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

△강철남=“제주도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진행됐다. 강원도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고 특별자치도로 가는 건 좋은 방향이다. ‘도민 이익 최대’의 원칙을 갖고 가길 바란다. 또, 시·군간 차별을 두지 않는 무차별 원칙이 있어야 한다. 특별자치도법 개정 방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수다. 특례는 만사가 아니다. 기능적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특별법을 바꿔야 한다. 특정한 부분을 법으로 정하려고 하지 말아야한다. 법으로 정하면 문제가 있을 때 고치기 어렵다. 필요하면 조례로 가능하도록 포괄적 권한을 받아두면 된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있다. 제주도가 국토관리청 등 특별행정기관 7개를 이관받아 도지사 권한이 막강해졌다. 그런데 정부은 권한 이관하면서 예산도 다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했다. 제주도가 2007년 이후 국비가 4200억 부족해져 결국엔 지방비가 8600억 더 투입이 됐다. 결국 손해다. 강원도는 부정적 측면을 줄여나가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도의원, 시군구 의원의 이익이 아닌 도민의 생각과 일치시켜야한다.”

△정태성=“특별법 1조가 중요하다. 목적과 수단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은 기관 구성과 관련해 특례를 적용하고 싶다고 하면 결정권한이 전혀 없다. 법의 목적과 조항에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아야한다. 특별법 4조를 보면, 국세의 이양 부분이 있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된다.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까지 지원되는 경비, 4660가지 권한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 그 권한만큼 국세를 줘야 한다. 교통비, 쓰레기 등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관광세를 신설해야 한다. 헌법 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특별법에 이 조항을 넣어야 한다. 산림면적이 많은 강원도가 청정 환경을 통해 국가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등을 근거로 정부에 요청해야한다. 산림 부분을 지방세로 받아들여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가 있다. 국세, 지방세 조세관련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송정록=“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제주에 와보니 특례는 기대와 낙관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에서 봐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제주의 경우 정부는 권한을 넘기면서 자치도에 막대한 인력과 지방세 부담도 안겼다. 정부가 주는 특례에 공짜는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새기게 된다. 특별자치도를 시대흐름과 국가지원, 정체성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하고 싶다. 시대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대책을 세우는 것, 낮아지고 있는 국가 관심을 어떻게 끌어올려 의제를 만들 것인지,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것인지가 중요하다. ”

 

■ 종합토론

△권혁열 도의장=“강원특별자치도법을 보면, 18개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 조항이 있다. 18개 시·군에서 특례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잘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강원도와 각 시군이 원팀으로 뭉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힘을 모아야한다.”


△이기찬 부의장=“오늘 이 자리를 통해 책무, 의무감을 많이 느낀다. 제주대 민기 교수님이 강조하신 강원특별자치도에 어떤 정체성을 담아내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특별자치도 비전 역시, 청정자연이 잘 보전된 지역의 먹거리를 찾고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강원도만의 특성을 잘 살려야한다.”


△김기홍 부의장=“강원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국가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이 중요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님의 말씀, 특히 잘 들었다. 도세에 비해 강원도는 시기가 좋다. 도내 여권 정치인들이 중앙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한다.”

△이우진 춘천시 역점시책추진단 강원특별자치도팀장=“기초지자체 입장에서 고민할 부분들이 많다. 강원특별자치도법 1조 조항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자치도 비전을 만들때 18개 시군 의견을 잘 아울러야한다.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특화전략산업 설정, 관련 특례를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노력하겠다.” 정리/정승환·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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