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하조대 유명 관광지
이용자 증가 방치도 늘어
신고시 수거 통보·처분 가능

▲ 하조대해변 풀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 하조대해변 풀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길거리에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양양군은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주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제정됐다.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물론 이용자의 무단방치 금지와 처분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버려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최근 낙산과 하조대 등 양양지역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버려지 듯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풀밭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나 길 가운데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시간 이상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업체에 우선 통보해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처분도 가능해 진다.

김시삼 군 전략교통과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GPS가 달려 있어 대부분 업주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에는 현재 2개 업체에서 총 29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최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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