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조 전 화천부군수
▲ 이수조 전 화천부군수

특별자치도란 외교·국방·사법 등을 제외하고, 행정·치안·교육·산업 등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지자체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도와는 다른 법적 지위가 인정되며,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해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두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교육자치권도 보장받고 있다. 표준 세율 확대가 인정되는 등 자치 재정권이 강화됐고, 인사 자율성이 부여되는 등의 다양한 자치권이 인정된다.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에는 앞으로 각종 세금 경감 및 규제 해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과 함께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완화 권한과 폭넓은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재정도 확충될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정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한정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두고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강원도는 한해 3조∼4조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의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다. 도지사가 행정부시장과 자치경찰단장을 임명한다. 중앙정부 소속이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인사권도 도지사가 행사한다. 기초단체 시·군의 경우 특별자치도 산하에 행정시를 두며, 행정시장은 관선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18개 시·군 행정체제 개편과 기초단체장을 선출직으로 할지, 제주처럼 관선으로 도지사가 임명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제주도 같은 행정체제 개편은 없고 현재의 시·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부활한 민선 자치가 올해 27년째를 맞았다. 관공서 문턱이 낮아지고 주민 복지와 삶의 질이 높아지며 행정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표를 의식한 선심 행정 남발과 인사 전횡에 따른 줄 세우기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게다가 지역 소멸 위기를 맞아 지자체간 살아남기 경쟁 또한 치열하다. 도내 시·군 행정체제는 유지한다 하더라도 인구 몇만명도 안되는 시·군의 시장·군수를 민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호주의 경우 기초단체장을 주정부에서 주지사가 임명하되 그 지역 사람으로 임명(임기 2년)하고 임기 종료 후 지역주민 평가를 받아 재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 자치단체 경쟁력은 재정력인데 중앙정부 지원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시·군이 많다. 시장·군수가 민선이든 관선이든 대다수 주민의 관심 밖이라는 것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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