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족, 특례 공동발굴 나서

화천군을 비롯한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내년 6월 11일)을 앞두고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군은 오는 8일 화천군청에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키로 했다.

이날 발족하는 행정협의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에 따른 접경지역 지자체 간의 첫 연대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각 지자체들이 내년 6월로 예정된 법 시행 이전까지 접경지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안, 접경지역 맞춤형 특화전략산업 특례 조기발굴을 위한 필요성을 공감해 성사됐다.

이에따라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이달 중 예정된 추가 실무협의에서 5개군의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까지 진행키로 했다. 이어 특례안을 강원도에 제출하고 내년 초까지 정부 각 부처 협의와 법안 국회심사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도내 최대 군납 농산물 생산지인 화천군의 경우 군납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례사항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은 우리 접경지역 향후 100년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간 온갖 규제 속에서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행정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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