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족, 특례 공동발굴 나서
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군은 오는 8일 화천군청에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키로 했다.
이날 발족하는 행정협의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에 따른 접경지역 지자체 간의 첫 연대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각 지자체들이 내년 6월로 예정된 법 시행 이전까지 접경지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안, 접경지역 맞춤형 특화전략산업 특례 조기발굴을 위한 필요성을 공감해 성사됐다.
이에따라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이달 중 예정된 추가 실무협의에서 5개군의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까지 진행키로 했다. 이어 특례안을 강원도에 제출하고 내년 초까지 정부 각 부처 협의와 법안 국회심사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도내 최대 군납 농산물 생산지인 화천군의 경우 군납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례사항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은 우리 접경지역 향후 100년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간 온갖 규제 속에서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행정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