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춘천에 있는 갤러리F4가 우크라이나 난민 후원 전시(본지 7월28일자 22면)를 끝으로 폐관한다고 4일 밝혔다. 권오열 갤러리F4 관장은 이날 “전시를 위해 같은 건물 상가의 허가를 받고 건 현수막 철거 공문을 시로부터 받았는데 비합리적인 처사”라며 “맞대응 하기 위해 갤러리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시가 조례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고 오는 10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한 현수막은 갤러리와 같은 상가 1층에 있는 의류업체 쇼윈도에 내건 전시 소개 홍보물이다. 전시명과 전시 의미를 담은 시 문구가 각각 적혀 있다. 철거 불응시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조례에 준하지 않은 현수막 모두 불법이지만 전수조사 인력이 부족해 제보·신고가 들어오면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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