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대국민 홍보 강조
“답례품, 지역 특산품 우선 고려”

국민 10명 중 3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인식할 경우 기부금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또 답례품은 지역산 농·축·수산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포장과 배송에 편리한 공예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부자가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선호하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9.5%인 현 단계에서 기부금은 650억~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식도를 30%까지 높일 경우 최대 3000억원 규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계절적 요인이나 포장 및 배송 등에 유리한 지역산 공예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기부금 사업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에는 사용목적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되 대국민 인식제고와 사업확대를 위해 점진적으로 기부금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은 “우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세액공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자치단체별 개별적인 활동보다 광역 단위별 공동으로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궁창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