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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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사과하겠다며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과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도내 지자체 공무직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B양(12)을 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B양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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