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정비 심의위 구성 예정
10대 의회 월정수당 31% 인상
“젊은 인재위해 적정 보장해야”

춘천시의회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춘천시의회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춘천시가 내년부터 적용될 제11대 춘천시의회 의정비 논의에 돌입, 인상 여부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된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조만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비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의정비 논의를 마쳐야 한다.

쟁점은 의정비 인상 여부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된다. 기초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으로 묶여 있지만 월정수당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춘천시의회 역시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수년째 동일하지만 월정수당은 2009년~2012년 2164만원, 2015년 2196만원, 2019년 2880만원으로 상승했다. 올해의 경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적용돼 월정수당이 3041만원으로 책정됐다.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의정비는 모두 4361만원이 된다. 월정수당의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의정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젊은 인재들의 의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으려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대폭 인상이 단행될 경우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춘천시의회는 지난 10대에 들어 월정수당이 2196만원에서 2880만원으로 31%(684만원) 인상돼 이번에도 대폭 상향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시·군간 형평성도 감안해야 한다.

춘천시의회 A의원은 “30대, 40대 의원들의 경우 의정비가 사실상 가족 수입원의 전부일 때가 있는 데 이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려면 적정한 의정비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주민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권오덕 춘천시민연대 대표는 “기초의원은 단순히 주민 민원 해결사가 아니라 자기 전문 분야에서 주민 삶을 위한 정책을 발의하고 시정을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춘천시의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시의원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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