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향하는 전창범 전 군수. 2021.5.13
13일 오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향하는 전창범 전 군수. 2021.5.13

속보=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본지 6월 7일자 5면 등)의 1심 선고공판이 재판 하루 전 미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군수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에 대해 “추가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전 전 군수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9월 2일 속행 재판으로 변경되면서 재판부의 선고는 최소 한 달 이상 미뤄지게 됐다.

전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역세권 조성 예정지 인근 토지(1432㎡)를 매입, 약 1억8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전 전 군수가 구매한 양구읍 하리 부동산에 대한 몰수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은 “양구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동서고속화철도 예타조사 통과 발표 일주일 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노선 및 역사 공개 열흘 전 잔금을 완납한 점은 비밀을 이용한 중요한 증거이자 사실이다”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 전 군수는 첫 재판부터 최후진술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전 전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양구군수 재임 당시 역사 위치를 하리에서 학조리로 옮겼으나 후임 군수가 다시 하리로 옮긴 것이고 부동산 투기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라며 “퇴임 후 전원생활을 하려고 부동산을 샀을 뿐 철도 역사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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