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춘천시, 국비 200억원 신청
반영시 내년 1월 턴키발주 가능
불발시 2025년 완공계획 물거품

속보=춘천 중도와 서면을 잇는 서면대교 건설(본지 2021년 9월24일자 2면 등)과 관련, 춘천시가 신청한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중앙투자 심사 결과가 이달 말 확정된다. 통과 여부에 따라 서면대교 건설 사업의 방향과 추진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심사 결과가 사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와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서면대교 건설에 필요한 국비 200억원을 신청했다. 당초 서면대교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지방비를 선 투입, 총 600억원을 들여 2차선 교량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2차선으로 조성할 경우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강원도와 춘천시는 4차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800억원으로 늘어나자 양 측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이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는 서면대교 건설 사업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 중 하나다.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에는 턴키발주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강원도와 춘천시 입장이다.

하지만 불발되면 강원도와 춘천시는 제6차 국도·국지도5개년계획(2026년~2030년)에 서면대교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춘천시의 또다른 역점 SOC 사업인 제2경춘국도와 연계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춘천 용산리~안보리·18.65㎞)와 우선순위 경쟁을 벌여야하는 데다 포함되더라도 2026년에서야 착공이 가능, 당초 계획했던 2025년 완공은 물거품이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 포함되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게 춘천시와 강원도의 입장이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화천과 양구 등 접경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춘천의 경우 신북과 사북지역이 대상이다.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 강원도와 춘천시 간의 예산분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현재 강원도와 춘천시는 사업비 600억원에 한해 각각 70%·30%를 분담하기로 결정했을 뿐 추가 사업비에 대한 분담 비율은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 분담 비율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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