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도의원, 행정처분 촉구
시행조건 미충족 준공불가 상태
내달말 미이행시 원상회복 조치
운영업체 “499t 선박 계약 마쳐”

준공처리를 하지 못한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호 강원도의원(속초)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준공조건 미이행으로 5년간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철거)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2017년 8월 속초시 동명동 383-1 일원 1024㎡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118.09㎡ 규모로 착공했다. 당초 목표는 2018년 완공이었지만 공사시행허가 조건인 ‘준공전까지 반드시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 선박을 유치하거나 위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방법을 통해 선박을 유치’를 충족하지 못한 탓에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공사시행허가권자인 강원도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했지만 현재까지도 시행허가 조건 및 충족 미이행으로 준공처리가 불가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도 환동해본부에 문의 결과 ‘최근 업체관계자로부터 500t급 유람선을 유치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실체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며 “당초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 현재까지 1억200만원의 항만사용료도 미납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사업자가 행정처분 연장 유예기간인 내달 말일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즉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건물철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내달 말일까지 사업자가 준공 조건을 미이행한다면 원상회복 조치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객터미널운영 민간업체인 강원하버크루즈 관계자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에 투입할 499t 규모의 선박에 대해 용선 계약을 마친 상태”라며 “현재 부산에서 선박 도색 작업이 진행중이며 9월말 전에 속초항으로 배를 들여온 뒤 즉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운항항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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