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적대응 전면전

▲ 국민의힘 이준석 전대표.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준석 전대표.연합뉴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 전 대표가 이에 반발, 법적 대응에 들어가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라고 적었다.

이후 이 전 대표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을 돌며 당원과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 등에 대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 등의 줄사퇴로 지도부가 붕괴 수순에 이르면서 비대위 전환 과정을 밟게 됐다. 이어 전날엔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며 ‘주호영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