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를 임기로 하는 제9대 태백시의회가 향후 4년간 의원의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0일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이 날 의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전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동결해 경제적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같은 의회의 의정비 동결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해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태백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629만원으로 연간 3949만원이다. 고재창 시의장은 “시민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고통분담에 나서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대표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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