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민주당 김정호 의원
▲ 민주당 김정호 의원

기업 본사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사진) 의원은 올해 종료 예정인 기업 본사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 특례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올해로 끝나 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이에 따라 기업의 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한 일몰 시기를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益金)에 미산입하는 법인세 과세 특례 연장과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규정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게 골자다.

김정호 의원은 “국토 면적의 12.6%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어 인구 집중률이 심각한 상태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수도권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산업, 경제 등을 그 외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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