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마리나 무엇이 문제였나
시, 사업실시협약 두차례 연기
서류 제출 후 참여 지분 변동
협력사 컨소시엄 참여 제안 등
시의회 법률·절차상 하자 지적

▲ 의암호 관광휴양시설&마리나 시설 조성조감도
▲ 의암호 관광휴양시설&마리나 시설 조성조감도

속보=춘천시가 의암호 관광휴양시설&마리나 조성사업 실시협약(본지 8월 10일 웹 보도 등)을 두 차례 연기하는 촌극을 벌였다. 시는 당초 지난 4월 협약을 체결했지만 협약을 불과 10여분 앞두고 연기한 데 이어 11일로 예정된 실시협약 역시 하루 전인 지난 10일 밤 늦게서야 연기를 결정했다. 춘천시의회의 반발에도 협약을 강행하겠다던 춘천시가 협약을 하루 앞두고 돌연 무기한 연기하면서 행정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 ‘11일 협약’ 두고 시-시의회 대치

이번 촌극은 예견된 일이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정의당 소속 춘천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실시협약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절차상 하자, 업체선정의 모호한 기준, 사업 연속성 불확실 등이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차 “11일 협약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시의회의 기자회견에도 10일 오후까지 춘천시는 “11일 협약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9시쯤 “본 사업의 중요성으로 시민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일부 염려를 반영해 보다 안정적인 방안을 정리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 법률 해석 제각각

시와 시의회가 가장 대치하고 있는 부분은 법률 해석이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서류를 제출한 뒤 사업신청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없지만 세 차례 참여 지분 변동이 있었다는 게 시의회 주장이다. 또 ‘다만,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춘천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 역시 해석이 분분하다. 시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공모지침상 시의 사전승인시 변경이 가능, 지침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회사의 파산 혹은 파산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여야 사전승인이 가능한 것”이라며 “그런 사유가 아닌데 지분변동이 있었으므로 사업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춘천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춘천시는 최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부 협력사들을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정의당 시의원들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시스템에 왜 춘천시가 감놔라 배놔라하는가”라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다고 보여질 수 있다. 재공모하지 않고 협약을 한다면 가처분신청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 행정 신뢰도 타격 불가피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협약 체결을 코 앞에 두고 연기하면서 춘천시 행정 신뢰도도 타격을 입게 됐다. 춘천시는 사업자 재공모까지 염두에 두고 이달 안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두 차례 협약이 연기된 터라 지역사회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운기 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11일 “시장님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휴양시설과 마리나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닌 더 잘해보자는 의미”라며 “가까운 미래에 오늘의 결단이 칭찬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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