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조례 공포

원주시가 지난 10일 시 건축물 관리 조례를 공포했다.

최근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종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나 기술사가 검토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사나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허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고 서명이 날인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허가 대상도 확대돼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의 반경 5m 안에 정류장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례에는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 미만인 동·식물 관련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의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인접한 건축물의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을 해체 신고 대상으로 명시했다. 해체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받게 된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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