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을 벌어들인 20대들이(본지 3월 22일자 5면 등)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A(23)씨와 B(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범인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에서 1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추징명령을 재청구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구본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