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 유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신천지 자금을 개인적으로 써 횡령한 혐의 등에 관해선 1심과 2심의 유죄나 일부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이 총회장의 다른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유죄나 일부 유죄 판단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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