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린 4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양구군 집에서 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TV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화분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모친과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이불과 온수 매트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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