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3일 만에 무면허 운전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3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운전면허 없이 원주에서 홍천까지 약 40㎞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해 적발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는데도 2020년 11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고, 2021년 7월 8일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3일 만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계속해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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