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납부

삼척시가 올해 주민세 개인분 2억4000만원(2만1991건)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과 동일하며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기본세액(5만5000~22만 원)과 구 주민세 재산분의 연면적 산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이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은 이달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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