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장
▲ 한영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수용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소요를 연차적으로 분산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과 소득파악 개선사항을 연계한 단계적 개편으로 2017년 국회 합의로 개정됐다.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은 2단계 개편은 올해 9월 시행된다.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 평균 3만6000원)로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 공제 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될 전망이다(74만세대 월 평균 2.2만원 이하). 또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 자동차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외 소득자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9월부터 보수(월급)외 임대·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부담하게 된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 2026년 8월까지 단계별로 일부 경감(1년차 80%→2년차 60%→3년차 40%→4년차 20%),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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