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자 규정어기고 불법 취업
해당기업 재임시절 밀접관련 판단

비위 행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횡성의 한 기업체에 불법 취업한 한규호 전 횡성군수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 첫 공판이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군수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군수는 2019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돼 당시 군수직이 박탈됐다.

비위면직자는 자신이 속해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 간 취업할 수 없으나 한 군수는 이를 어기고 2021년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기업이 한 군수 재임시절 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등 한 군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권혜민 khm29@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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