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2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선정 완료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기간내 생에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12개월간)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또는 경제투자과 일자리육성팀(680-36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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