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대상, 오늘부터 신청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강릉시가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올해 신청기준 1987∼2003년생) 청년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000원),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이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000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된다.

희망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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