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서울·경기·충남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9일 낮 12시54분쯤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서 산사태가 발생, 흙더미가 인근 주택과 창고를 덮쳤다. 이 사고로 주택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매몰돼 2시간여만에 소방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박창현 2022-08-09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9일 낮 12시54분쯤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서 산사태가 발생, 흙더미가 인근 주택과 창고를 덮쳤다. 이 사고로 주택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매몰돼 2시간여만에 소방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박창현 2022-08-09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횡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횡성군 등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횡성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도내에서 횡성군이 유일하고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횡성군은 이번 집중호우기간 청일면 누적강수량이 525.5㎜를 기록하는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사망 1명, 이재민 27세대 42명, 공공시설 1085건, 사유시설 306건, 산사태 105건이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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