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홍천·평창 피해 심해 국고 지원 절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횡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집계 기간인 지난 8~17일 횡성군은 53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1명이 숨지고 이재민 27세대(42명), 공공시설 1085건, 사유 시설 306건, 산사태 105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공공시설물 130억원, 사유 시설물 5억9100여만원 등 총 136억원에 달해 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강릉, 홍천, 평창 등 도내 타지역 피해도 상당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해 강도로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의 다른 수해지역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홍천지역에 388㎜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화상대리 일대 주민 40여명이 4일간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마을 진출입로가 아예 차단돼 생계를 위한 활동을 아예 못 한 것은 물론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안이 컸습니다.

특히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에 16일과 17일 밤사이 내린 집중 폭우로 주택 20가구가 물에 잠기고 교량이 범람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덕2교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택이 물에 잠겨 주민 9명이 구조됐고, 25명은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물 폭탄이 장덕리에 집중된 것은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르면서 나타난 돌발 기상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짧은 시간 큰 피해를 줘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약 50~80%를 국비로 지원받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피해 지역 주민은 지방세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횡성군 외에도 큰 피해를 본 지역은 추가로 국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수해지 지원 의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됩니다. 도내 주요 수해 지역의 경우, 피해 정도와 지자체의 재정 능력으로 볼 때 추가 선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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