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A기관장 비상식적 복무행태
업무추진비 및 공용차량 이용도 부적절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전경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올해 158일 근무일 중 하루만 출근 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A기관장이 강원도 감사에 적발됐다.

공직감찰을 실시한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장의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복무 행태를 다수 적발, 징계를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찰 결과, 2016년 취임한 해당 기관장은 감사 시효인 지난 2019년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총 근무일 908일 중 경자청 청사로 출근한 날은 41일에 불과했다.

더구나 올해는 총 근무일 158일 중 ‘출장 148일, 휴가 9일’을 사용해 출근한 날은 단 ‘하루’ 밖에 안됐다.

감사위원회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근무기록”이라며 “ 이는 상식 밖의‘직무태만’ 행위이며 기관장으로서 조직관리 책임을 방기한 ‘업무소홀’ 행위”라고 규정했다.

A기관장은 업무추진비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택이 경기도인 A기관장은 자택 인근에서 총 10건에 111만 6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A기관장은 “착오에 따른 지출”이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착오가 10번이나 반복된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의 결과”고 규정했다.

A기관장은 규칙을 무시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감사 결과, A기관장은 주말에 공용차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5건을 사용했으며 특히 공용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운전을 담당하는 경자청 공무원을 버스로 귀가하도록 한 것이 최근 2년간 73일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9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강원도는 오전 10시 확대간부회를 개최했지만 A기관장은 중대본에서 11시에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아 회의 참석하지 않는 등 공직자로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A기관장의 비위행위들은 그 심각성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명백한 징계 사안이지만, 해당 기관장의 임기가 8월 31일자로 만료돼 징계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대신 강원도는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기관장은 본지가 강원도 감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취재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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