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산림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송흥복 의원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자격이 되는 업체가 있으면 소규모 사업은 산림조합이 아닌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용광열 의원은 “산림레포츠 행사 추진 시 관련 부서 및 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성공적인 행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함용빈 의원은 “목재펠릿생산시설 구축사업 추진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과 펠릿 유통구조를 잘 구축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박주석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