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핵타격’ 조항은 우발적 핵위기 초래할 수도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조선중앙TV 화면]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김정은 참수작전’ 등 5가지 조건에서는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북한이 ‘자의적 위협 판단’에 따라 언제든 남한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는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모두 5가지 사용 조건을 제시했는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임박 징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참수작전’ 임박 징후 상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군 관계자는 12일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등이 최근 밝힌 핵무력 정책을 공세적으로 열거 명시한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군 관계자들이 ‘일축’하는 듯한 평가를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정책 법령을 통해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했다.

실제 이 법령 3항(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은 국가핵무력 지휘통제체계가 공격을 받게 되면 사전에 짜여진 작전계획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자동적으로 핵 타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적 공격으로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한미가 북한 수뇌부 제거작전, 속칭 ‘참수작전’에 나섰다고 북한이 판단하면 자동 핵공격이 이뤄진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다만, 북한은 법령에 핵무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국무위원장이 가진다고 명시하면서도 자동 핵 타격이 이뤄지도록 한 것은 상충되는 대목이다. 사전에 계획된 작전계획에 따라 일선 부대에서 운용하는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일선 부대 지휘관의 발사 명령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 부대 지휘관에게 사전 계획에 따른 ‘핵 버튼’ 권한이 부여됐다면 우발적 충돌이나 핵관련 사고 위험도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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