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6동’ 임의적립금 사용
용도 부적합·시의회 승인 누락
진흥원 회계사 무결 확인 주장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최근 바이오 융복합 신사업을 위한 ‘바이오 6동’ 건물 건립을 마무리한 가운데 해당 건물 부지 매입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지 매입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고, 부지 구매 과정 역시 시의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춘천시의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지난 2020년 후평공단 바이오 사료공장 부지(1만546㎡)를 47억원에 매입, 바이오융복합 신사업을 위한 ‘바이오 6동’ 건립을 최근 마쳤다. 이 곳에는 바이오 신사업 관련 ‘체외진단 C&BD센터’와 ‘바이오융복합 산업화지원센터’ 등 2개 센터가 신축된다. ‘바이오 6동’ 건립을 통해 춘천시는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고도화와 집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지 매입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부지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임의적립금으로 매입했는데 임의적립금은 시설이나 연구장비가 노후·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부지 매입과 맞지 않다는 게 춘천시의회의 입장이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임의적립금은 342억원이다.

춘천시 출연기관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시비로 적립된 돈을 자체 이사회 승인에 따라 부지를 매입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춘천시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계획관리안을 제출해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이 자산을 취득할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운기 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시에서 매년 15억원, 20억원씩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5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문”이라며 “시의 출연금을 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했고, 집행부에서 그 부지 구매를 위해 공유재산계획안에 상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측은 해당시기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특성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부지 매입이 필요했고, 회계사 측과 논의 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춘천시의회는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었던 부분을 감안, 출자·출연기관도 자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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