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 회의
올해 다섯번 중 네번 서면 진행
의회 “형식적 회의 전락 우려”
시 “코로나19 감염 등 불가피”

수십억원 규모의 춘천시 투자사업을 수립하고 심사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 회의가 올해에만 네 차례 서면으로 진행되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올 초부터 이날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사업 자체 심사 결과 등을 위해 정기·임시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38억원), 목재특화거리와 공공목재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50억원), 바이오 스타기업 IPO지원사업(30억원), 문화예술교육시설 ‘나비움’ 조성(22억원) 등 올해만 해도 12개 굵직한 사업비를 심사했고 심사 결과 적정 판정을 받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심사가 서면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올해만 다섯 차례 열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지난 6월에 열린 제2차 심사만 대면으로 진행됐다. 그 외 네 번의 투자심사는 모두 서면으로 진행한 셈이다. 심사는 대면 심사가 원칙이다. 심사안건이 소규모(10건 내외)거나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 서면 심의가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나 감시와 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춘천시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10명의 외부위원 중 절반 이상이 연구직이나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문제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는 시청 공무원 당연직 2명과 10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이 중 회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위원은 세무회계사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숙 시의원은 “굵직한 사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형식적인 회의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과연 실무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로 위원이 구성됐는지도 짚어 봐야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위원회 관계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으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면심사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의뢰서를 송부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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