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짓밟고 지붕 올라선 태양광시설에 주민 ‘골머리’
버섯 재배·곤충 사육시설 설치
용도변경 안해도 되는 점 악용
반대민원 80% ‘자연훼손’ 꼽아

▲ 지난 17일 찾은 홍천지역 곤충 재배 시설. 주민들은 가짜 곤충 사육 시설로 태양광 발전소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의심하고 있다.
▲ 지난 17일 찾은 홍천지역 곤충 재배 시설. 주민들은 가짜 곤충 사육 시설로 태양광 발전소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의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강원도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세금을 허위로 타가는 경우도 최근 정부 조사 결과 적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역 간 갈등 요소가 됐다.

최근 정부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의 운영 및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4개 지자체에서 버섯 재배나 곤충 사육을 한다며 시설을 지어 대출을 받은 사례 20곳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나 곤충 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 할 경우 용도 변경을 하지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강원도내에서도 버섯이나 작물 등 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되고 있다는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 6월 고성군은 버섯 및 작물 재배사 등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17일 방문한 홍천의 한 농가. 이 곳에는 총 2900여㎡(890여 평) 규모의 컨테이너 건물 9개가 들어서 있다.

곤충 사육 시설로 허가됐음에도 본래 목적과 다르게 태양광 시설만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 시설로 의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방문 결과 잠금장치도 돼있지 않는 현장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듯, 3개월이 지난 우편물이 발견됐고 내부에는 사육시설은 커녕 썩은 나무 토막 몇 개 뿐 이었다.

만약 버섯재배사 혹은 곤충사육사로 허가받은 후 제대로 버섯·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이 전혀 없다면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지역의 이장은 “당초 곤충 재배 시설과 함께 태양광 발전소도 설치된다고 해 주변 농산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토양 오염도 우려돼 반대했었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됐다”며 “태양광 모듈은 시간이 지나면 화학약품으로 세척해야 한다는데 농지 오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태양광 시설 인·허가와 발전소 설치 반대 민원은 2만972건이다.

이 중 약 80%가 사업 허가나 산림·경관 훼손, 농작물 피해 등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후 실태 점검보다는 사업수행능력 전반을 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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