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제도시위 행정감사 실시
“목적사업 이익 나야 기본재산 편입”

속보=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적립금으로 바이오6동 부지를 매입해 논란이 제기(본지 9월 15일자 11면)된 가운데 정관 상 잉여금 처리 순서에도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19일 경제재정국 소관 미진분야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운기 위원장은 “세계잉여금은 이월손실금, 다음년도 목적사업 및 운영, 기본재산편입 순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어 손실금을 보전하고 목적사업으로 이월한 뒤에도 이익이 났을 때 토지매입 등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계잉여금은 출연금 뿐만이 아닌 사업 수익도 함께 포함돼 있다”며 “향후 순서에 따라 관리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출연을 받아 운영중인 해당 진흥원이 수십억에 달하는 부지를 자체 이사회를 통해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도 다시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시에서는 10억원짜리 자산을 얻기 위해서도 공유자산계획안을 올리고 시의회 감시에 의해 통제가 되는데 진흥원은 50억원 부지를 매입해도 그 안에 있는 이사회에서 끝내버렸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현금으로 수립된 출연기관은 현금으로 출연할 수 있고 현물은 출연할 수 없다”며 “사업 당시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산단 주변을 찾다보니 합리적으로 판단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이고 불법 요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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