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원주시내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소년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 20일 오전 원주시내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소년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전동 킥보드 타는데 면허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20일 오후 원주 상지대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단속된 A(20)씨는 연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작동하게 한 전동 킥보드 업체가 문제”라며 “범칙금 10만원은 과도하다”고 10분이 넘도록 경찰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운전면허 취득 금지 처분을 고지했다.

강원경찰이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원주에서는 이날 경찰 50여명과 암행순찰차 등 차량 16대가 동원되는 등 대대적 단속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 3일 원주시 문막읍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숨지는 등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부터다. 이 남성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에는 원주시 단구동에서 중학생이 타던 전동 킥보드가 외제차를 들이받아 학생 부모가 1000만원 넘는 차 수리비를 배상해야 했던 사고도 발생했다.

▲ 20일 오전 원주시내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던 시민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 20일 오전 원주시내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던 시민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무실동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한 청소년은 “부모님이 타고 다니라고 허락해줬다”며 “범칙금을 내고 타겠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그 자리에서 킥보드를 반납토록 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도로 위를 달리던 대학생 B(22)씨는 “원주역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전동 킥보드가 빠르고 간편해서 자주 이용한다”며 “안전모를 써야하는지 몰랐다”고 당황해 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됐다.

이날 하루에만 원주에서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으로 총 113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 운전 31건, 승차정원 위반 5건, 음주운전 2건 순이었다.

▲ 20일 오전 원주시내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 20일 오전 원주시내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도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6건에서 2020년 13건, 2021년 26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강원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원주시는 지난달 도내 처음이자 전국 두 번째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뿌리 뽑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불법 주차된 개인형 전동킥보드를 전면 견인하고 관련 비용을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하고 있다. 이를 위한 법 개정과 전담 민원신고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특단책에 나서고 있다.

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아무나, 아무렇게나 이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문제”라며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빠른 반면 안전장치가 부실해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 규정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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