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 경찰대 차석 졸업 후 강원경찰청 근무 중 부작용으로 퇴직
법원 “예방접종과 연관성 있어…정부가 보상해야”
질병청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판결 불복 항소

▲ 예방접종센터에서 간호사가 접종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예방접종센터에서 간호사가 접종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춘천지역 30대 남성의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피해자는 장래가 촉망되는 경찰대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33)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춘천의 한 병원에서 AZ백신을 접종한 다음날 발열 증상이 발생한 데 이어 다리 저림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증상이 악화되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과 대뇌해면기형,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게 됐다. 담당 의료진은 A씨의 이상반응 발생을 보건소에 신고했고, A씨의 배우자는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 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했으나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상학적(MRI)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신 예방접종과 A씨의 증상간 인과성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부정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결국 퇴직절차를 밟게 됐다. A씨는 경찰대 차석으로 졸업한 인재로 강원경찰청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라며 “원고는 접종 직후부터 이상증세가 발생했고 뇌 MRI결과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했으나 정확한 발생시기를 알 수 없는 점, 접종 전 어떠한 증상이 발현된 바도 없었는 바 이 사건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지거나 일정한 조건부로 승인·허가돼 접종이 이뤄졌다”라며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선고 이후 질병관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에 대해 여러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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