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장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찾아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서영
▲ 20일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장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찾아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서영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동해안권 대토론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있어서 ‘개발’과 ‘보존’의 가치를 구분해 법제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화된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했을 때, 강원도가 지켜야하는 미래 가치가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는 달리 18개 시·군이 유지된 채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만큼 시·군간 예산 배분에 있어 분배 계획과 전략 등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토론 주요 내용을 싣는다.

토론

△신승춘=“특별자치도가 사실 만능키는 아니다. 시간을 갖고 보태고, 또 보태고 하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 제주의 경우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까지 1999년 제주개발특별법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 너무 급한 마음에 졸속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된다. 각 시·군의 발표를 보면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글로벌 관광이나 해양관광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북방과 관련된 경제활성화, 그리고 수소 산업 등 신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각 시·군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몇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다. 그중 하나는 연대와 협력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동해안권이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화된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했을 때, 강원도가 지켜야하는 미래 가치가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과 ‘보존’을 잘 구분해 지킬 것은 법제화해서 지켜야 한다.”

△이동호=“동해 국가항은 강원도 유일의 무역항이자 북방경제 중심항만이라는 기대를 품고 출범했다. 동해시는 이를 통해 강원도 전역과 수도권 등의 물류 운송은 물론, 국가 경제와 강원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 정책에서 홀대받고 투자가 기대치에 못미치면서 벌크 항만으로의 역할은 축소되고 환경 훼손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동해항은 단순히 동해시만의 항만이 아니다. 강원도와 나아가 국가의 물류를 운반하고 수송하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돼야한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강원항만공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현재 대구 본부의 관할인 동해 세관을 동해 직할 세관으로 승격하고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동해항에서 창출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끌어 내야 한다.”

△김명길=“강원특별자치도는 여야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채로 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세한 조문을 만들어가기 위한 많은 의견수렴 등 세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제주와 세종의 사례에서 장점과 단점을 잘 분석해야 한다. 특히 단점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또 특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기되는데 정작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동해안을) 해양관광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민과의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하다. 또 설악권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지역발전을 저해해 온 만큼 이런 부분들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소시키는 것도 인근 지자체들이 협업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이종석=“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각 시·군에서는 변화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시·군들은 자신들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각종 규제 해소를 요구하고 있고 특별자치도법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가 특별자치법을 이용해 다양한 정부의 권한 중 얼마나 많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느냐를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개별 시·군의 규제만이 아닌 강원도에 많은 시·군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한다.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함께 강구해야 하고, 분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특히 도는 제주, 세종과는 달리 18개 시·군이 유지된 채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만큼 시·군간의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 분배 계획과 전략, 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용광열=“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을 보면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에 관한 부분이 담겨 있다. 이런 차원에서 동해안권 시·군은 물론,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특례와 공동협력과제들이 법에 우선적으로 담겨야 된다. 특히 고성의 경우 타 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 동해를 끼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분단’ 군(郡)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성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단초로서 ‘고성특례시 설치’를 원하고 있다. 이미 고성군에서는 특례를 발굴해 제출한 바 있다. 그 안에는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접경지역과 관련된 DMZ부분이라든가 산림·해양 복합 관광개발 특례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특례들이 담겨 있다. 접경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각 시·군에서 제시한 특례들을 보면 접경지역에 관한 부분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한 실정인데 현재 운영 중인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도 조금만 수정된다면 앞서 언급한 고성의 전략사업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재진=“북방경제와 관련된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북방경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모티베이션(동기부여)이 필요하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분야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은 다시 굉장히 살아날 것이다. 강원도가 북방에 대한 개념을 버릴수는 없지만, 이 단어를 바꿀 수는 있다. 북방경제보다는 ‘유라시아 경제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라시아 쪽에서 수소경제 분야는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환경을 접목한 ‘에코-유라시아’와 같은 개념을 화두로 잡고 가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사실 ‘무슨 특별자치도다’는 별명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철도도 좋지만 강원도는 결국, 항만이 살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앞서도 언급됐듯이, 동해항은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다. 다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크다. 이런 차원에서는 특별자치도로 꼭 규제를 푼다기 보다는 오히려 환경세를 부과하는 등 우리 특성에 맞춰 규제를 만들어가는 고민도 필요하다.”

△노승만=“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데 있어 ‘특별자치도’라고 하니 강원도에서 이를 주도하고, 시·군에서는 이와 관련된 취합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사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유지돼 시·군별로 특성이 다 다르다. 이렇다 보니 가만히 있다가 다른 지자체가 잘하는 것을 우리도 따라하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타 지자체의 특례를 우리도 받자는 식으로 접근하다보면 시·군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조율이 필요하고 또 기초자치단체는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하는 과정과 시간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토론회와 같은 공론의 장이 계속 필요하다.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특별자치도가 발전하고, 강원도가 더욱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끝] 정리/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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