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노용호 발의 법안 통합·조정 대안 의결

▲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지원위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행안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김교흥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심사결과 발표를 통해 “대안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를 설치, 지원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 분권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대안을 살펴보면 지원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원위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아울러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지원위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실무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또 대안에는 정부 측이 수정의견으로 요구했던 세종·제주 지원위와의 통합 구성·운영 방안을 수용해 ‘지원위는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 지원위 통합 가능성을 명시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처리된 개정안 대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화가 이뤄지며, 이 속도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무리없이 정기국회 내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