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의결
위령제·위령탑 등 기념사업 시행

순직한 산업 전사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 전망이 밝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 근간 마련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탄광순직근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당위성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가 순직 산업전사를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위령탑 공간 조성 등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혹은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시행할 시 국가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1억원)’에 이어 탄광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에 대한 국비 15억원(설계비)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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