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 소유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자매들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는 최근 자동차수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0)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1시쯤 원주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별거 중인 남편 C씨의 자동차 문을 강제로 열었다. 동생 B씨는 열린 자동차로 들어가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훔쳐 나왔다. 이 일로 A씨는 자동차 수색 혐의, B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는 재판에서 “평소 차량을 A씨가 운행해 왔기 때문에 남편 소유라 볼 수 없고,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도 마찬가지”라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거 통보 후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 수집을 위해 차 문을 강제로 개방한 점, 남편의 부정행위로 추정되는 장면을 확인해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한 점으로 미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편의 부정행위가 범행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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