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규호 전 횡성군수
▲ 한규호 전 횡성군수

비위행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비위면직자는 자신이 속해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나, 한 전 군수는 이를 어기고 지난해 1월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횡성군으로부터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군수는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한 전 군수는 최후 발언에서 “몰라서 한 행위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다”고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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