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없는 법안’ 공감대
우선 처리 당위성 피력 끝 의결
오늘 본회의 상정, 통과 가시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거듭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23일에 법사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법사위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5일)을 채우지 못해, 여야 정치권의 통 큰 협의가 없었다면 10월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은 ‘원칙’을 강조하며 “오늘 법사위 의결이 안되면 위원회 설치가 한 달 늦춰진다고 한다. 한 달 늦춰졌다고 특별자치도가 무력화되는가, 숙려기간을 채운 이후 처리해야 된다”고 법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지원위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될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법안을 우선 상정, 처리하고자 한다”고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도 “‘원칙’에 의한 법안 처리에는 공감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는데 앞서 ‘한 달’이란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앞당긴 것인 만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기동민·김남국 의원도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원칙은 ‘국민의 편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우선 처리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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