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30명 가운데 찬성 228명·반대 0명·기권 2명으로 표결된 모습.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30명 가운데 찬성 228명·반대 0명·기권 2명으로 표결된 모습.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석 230명 가운데 찬성 228명·반대 0명·기권 2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원위를 설치,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원도 경쟁력 제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행정 및 재정 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 심의하고,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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