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무지원단 설치 가능 조항도
도, 내년 2월 2차법안 개정 작업
제주 세종 통합운영 가능성 남아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7일, 강원도민일보사는 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지도’ 전달식을 가졌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이 김진태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 18개 시·군의 비전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지도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7일, 강원도민일보사는 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지도’ 전달식을 가졌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이 김진태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 18개 시·군의 비전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지도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

속보=정부 지원위원회 설치가 확정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본지 9월27일자 3면)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230명 가운데 찬성 228명·반대 0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 지원을 받으며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해졌다. 법안의 목적은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를 설치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사항 등을 심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 분권 달성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에 법안에는 지원위 설치에 대한 근거를 비롯, 지원위 구성·운영 방식을 담았다.

지원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원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자체 장 및 국무총리가 임명 및 위촉한다. 또, 실무위원회와 사무 처리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안정적이고 속도감있는 사무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이 수정의견으로 요구한 제주·세종 지원위와의 통합 구성·운영 방안이 수용, 통합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도는 지원위 설치를 내년 1월 초로 예상하고 있으며 2월 2차 법안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여야 의원들과 도청 직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첫 단추가 꿰어졌으니 본격적으로 내용을 채워넣겠다”고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지원위를 통해 각종 특례와 정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의 합리적 자기결정권을 잘 마련해 입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은 “국회와 도정의 협치와 통큰 결정으로 법안이 조기 통과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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