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 기반 조성 사업[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 기반 조성 사업[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BNK투자증권에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회생은 잘못된 사업구조나 부실경영으로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다.

 

▲ 김진태 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진태 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악의 경영실적을 보인 GJC는 운영과 자금 집행은 모두 법원 승인 아래 이뤄지게 된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이 잘못된 계약이나 업무처리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기존 사업을 재구성해 새 인수자를 찾게 된다.

레고랜드는 이미 개장, 영업 중으로 레고랜드 준공을 위해 기반조성사업을 맡았던 GJC는 자산 매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원의 보증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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