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취소해 주지 않는다며 남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본지 2021년 10월 24일자 웹보도)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8년을,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은 A(47)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혼인신고 8일이 지난 지난해 4월 30일 남편(50)의 집에서 남편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B(40)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남편에게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편이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남편의 옷을 벗기고 물을 부은 뒤 우산으로 울대를 찌르는 등 수 차례 폭행하고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에 말에 태연히 앉아 “그냥 자는 거야”라며 술을 마셨다. 이어 A씨는 약 한 시간이 지난 뒤에 112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숨도 안쉬고 몸이 차갑다”고 거짓 신고까지 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와 공범인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허위 신고를 한 뒤 범행 흔적을 치우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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