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조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삼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이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접근 금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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