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의 거쳐 내년 2~3월 발의

속보=강원도가 실질적 특례 규정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 마련(본지 8월 11일자 2면 등)을 위한 특례 선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기준, 실국 및 18개 시·군으로부터 취합된 특례사항은 총 444건이다. 실국 제출 특례안 96건, 시·군 제출 특례안 348건이다.

도는 제출된 특례안을 단기·중기·장기 과제 등으로 나눠 분류, 입법 우선순위를 가린 뒤 우선순위가 높은 특례사항은 2차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입법우선순위 분류작업이 끝나면 특례사항의 법제화 작업과 함께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개발에 나선다. 이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각 부처와의 협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는 이르면 내년초 가능하지만 2차 개정안 마련이 시급한 만큼 부처와의 개별 협의를 진행, 내년 2~3월 중에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2차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두 달 전인 내년 4월로 잡았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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